경도인지장애 부모님이 판단력 저하로 인해 갑자기 소비를 과하게 많이 하시는 등 경제적인 부분의 관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 온 가족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뿐 아니라 현실적인 금전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년후견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도와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봐요!
성년후견제란? 👥
인지기능 저하,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가정법원의 결정이나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신상보호 등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법률행위 사무 처리를 대신해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성인이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경도인지장애 부모님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 유형이 다양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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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견
정신적 어려움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의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법정후견 유형과는 달리 대상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후견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자기결정권이 최대한 보장돼요. 일정 기간 동안만 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간이 끝나면 후견도 종료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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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후견
장래에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하여 미래의 법적설계를 위해 미리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요. 후견의 세부내용은 당사자가 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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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
경도인지장애가 진행되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무의 범위, 후견인이 행사할 대리권의 범위, 후견 기간 등을 정해 후견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앞선 경우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후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료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해요.
이밖에도 후견인이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하게 되는 ‘성년후견’도 있지만,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아직 인지능력이 어느 정도는 유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 세 가지 위주로 알아두시길 추천해요.
중요한 점은, 성년후견제도는 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고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환자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후견 유형을 선택하면 된답니다.
성년후견제 신청 방법 👵
먼저 후견서비스의 신청권자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에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어요. 만약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https://www.klac.or.kr/) 으로 연락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성년후견제를 통해 환자의 자율성은 지키면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환자분의 상황에 맞는 후견 유형을 신중히 선택하고, 필요한 법적 지원을 받아 보호자 부담을 덜기를 권해요. 모멘토가 항상 보호자 분들을 응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