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많이 들어는 보았지만 얼마나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등급 산정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미리 알아둘 만한 정보랍니다. 등급을 신청하고 결과를 받는 과정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모멘토가 최대한 쉽게 알려드릴게요!
신청자격 및 대상 🤔
먼저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가능한 자격과 대상자에 대해 알아볼게요.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라면 우선 자격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중 만 65세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해요. 경도인지장애의 경우, 노인성 질병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경도인지장애만으로는 장기요양등급 신청이 어려워요.
제출 서류 📝
신분증
방문 신청일 경우 신분증을 제시하고,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요. 인터넷으로 접수한다면 공인인증서 인증을 거치게 돼요.
만약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약간의 서류가 더 필요해요.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신 신청한다면 그 사람의 신분증도 요구돼요. 공무원이나 치매안심센터의 장 자격으로 신청한다면 이러한 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해요. 이밖의 대리인이라면 대리인지정서와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어야 한답니다.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 - [별지 제 1호의 서식 2]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요.
의사소견서 본래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동시에 제출해야 하지만,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지기도 해요.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1주~2주 사이에 심사요원이 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 및 인지상태, 거주환경 등을 확인해요.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하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심사요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해요. 이때 의사 소견서 발급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도 배부해요.
심사요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의사소견서 발급 의뢰서’를 지참하여 평소 환자가 자주 다니던 병원을 찾아 의사소견서를 작성 제출해요.
의사소견서 제출 후 약 1~2주 안에 등급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의 등급을 판정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및 판정 과정이 복잡한 듯 보이지만 그만큼 세밀하게 대상자에 대해 파악하는 과정이랍니다. 장기요양등급에 대한 위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혹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그에 맞는 정당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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