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단을 받은 가족이 있다면, 매달 병원비와 약값 부담이 꽤 크다고 느끼셨을 거예요. 다행히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환자들을 위해 치매 치료 약제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모멘토 뉴스레터에서는 이 지원 사업의 대상자 기준부터 혜택 내용,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만 60세 이상이며, 치매 진단 코드(F00~F03, G30 등)를 받은 환자 중 치매 치료 약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치매 환자에만 적용이 되었는데, 2024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가구의 만 60세 이상 치매 환자 분들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 되었어요.
단순히 진단만 받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고, 실제 약 복용 여부와 소득 조건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에 먼저 확인해보셔야 해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서는 치매치료 약제비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드려요. 이 때 지원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최대 월 3만 원, 연간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3개월치 약을 처방받아 약값이 총 8만 원이 나왔다면, 월 기준으로 나누어 계산된 금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큼만 지급되기 때문에, 병원·약국 영수증은 꼭 보관해두시는 게 좋아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 신청은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해요. (※ 온라인 접수는 아직 불가능하다고 해요!)
보통 필요한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신청서
- 치매 치료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 건강보험증 및 소득 증빙자료 (정보 제공 동의 시 생략 가능)
-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등
제출된 서류는 지자체에서 심사를 거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자 통장으로 환급돼요.
지역마다 세부 조건이나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먼저 전화나 방문으로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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