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질병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데 여러가지 이유로 외부에 맡기지 못하고 직접 돌봄을 해드려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간병하는 보호자는 경제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힘이 들기 마련이에요.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요양’이라는 제도가 있답니다.
가족요양제도란? 🤔
가족요양제도란,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는 가족을 케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우선,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가족요양제도에 해당해요.
- 돌봄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이내 : 5등급일 경우 돌봄 제공자가 치매교육 이수 필수
-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 보호자와 대상자가 가족관계
- 보호자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직장인), 가족요양 이외 월 160시간 미만으로 근무
절차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보호자는 재가방문요양센터와 상담을 통해 가족요양보호사로서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계약 후 가족요양을 진행하면 이에 대한 급여를 센터로부터 받게 돼요.
유형 💁♀️
가족요양은 근무시간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기본] 1일 60분 서비스가 인정되고, 월 최대 20일로 제한되어 있어요.
[특수] 1일 90분 서비스가 인정되고, 월 최대 31일로 제한되어 있어요. [특수] 유형은 아래 특수 조건에 해당해야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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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요양하는 경우
- 돌봄 대상자가 치매로 인해 폭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을 보이는 경우
급여 💸
급여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기에 센터마다 달라요.
최근 가족요양보호사 시급은 평균적으로 13,000원 ~ 22,000원이라고 해요.
경도인지장애만으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어렵지만, 인지뿐만 아니라 신체적 어려움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경우 이 제도를 이용해보실 수 있어요.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가지고 있고 가족요양을 해드릴 여건이 된다면, 가족요양제도를 놓치지 마세요! 모멘토는 늘 보호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